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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복리후생 위한 급여 등은 포함 안돼
개원가 ‘임금 범위’ 혼동…주의 요구

시급 ‘6470원’, 일급 ‘5만1760원’(8시간 기준), 월급 ‘135만223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2017년도 최저임금이 이 같이 결정된 가운데 개원가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이러한 수당 및 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임금 항목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봤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 정하는 것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혼동하기 쉬운 수당 및 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상여금’이다. 상여금은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거나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특히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통근수당, 기숙사, 주택제공 등)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는 현물급여건 현금급여건 모두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제외시키므로 사용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으로 최저임금 액수를 맞춰야 한다.

# 수습직원은 3개월간 10% 감액 가능

그렇다면 수습(인턴) 중인 직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까. 물론 그렇다. 다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5823원(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된다.

이때 수습기간은 회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적용할 경우에는 4개월째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노무사는 “개별적인 임금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과 2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행규칙 별표에 예시된 임금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직종이나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만약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