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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치돼선 안 돼

사설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한 후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일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가 4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명 꼴로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의미여서 놀랍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인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를 비롯한 면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경우 아동학대 정황을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아동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전형적인 구강병소는 걷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순설소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 구타나 강제수유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방사선 검사 시 이전에 골절이 일어났던 부위에 재차 골절이 일어난 경우나 입술의 멍이나 입술 안쪽 점막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 병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기 부천 자택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학대사건의 경우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치과에 대해 수사를 한 바 있다. 또 지난 2013년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여아 학대치사 사건으로 의료인의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던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법적 의무 조항이나 과태료 조항을 차치하고라도 끔찍한 봉변을 당하면서 극한 슬픔 속에서 시들어 간 어린 영혼을 생각한다면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처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