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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합헌’에 힘 싣는 판결 잇따라

법원 “의료인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위법”
전문가들 “법원이 1인 1개소법 필요성 인정한 것”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힘을 싣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게 처음으로 민사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1인1개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서,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 민사 책임 인정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인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4억379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건보공단의 청구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의 목적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건보공단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게 민사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위반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해당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안에서 배후의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게 최초로 민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 설립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배후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과 6월에도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두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B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6억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도 한의사 C씨와 D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의료인이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 헌재 합헌 결정에 ‘긍정적 신호’

이 같은 일련의 판결 추세로 볼 때 법원이 1인 1개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인 1개소법 등에 대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준래 변호사는 “중요한 시기에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원의 입장이 1인 1개소법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1개소법은 제4조 제2항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1인 1개소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제4조 제2항 위반이 된다”며 “특히 제4조 제2항은 장소적인 의미를 포함해 (의료인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어, 1인 1개소법보다 입법취지가 더 넓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변호사)도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개정돼서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조항인데, 법원이 (일련의 판결을 통해)그 법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특히 이미 개정된 의료법의 집행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