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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자격정지처분 사유 발생 5년 지나면 불가

정춘숙 의원 개정안 발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기사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 관련 법률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의료기사 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