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거 규정 치밀하게 준비돼야

사설

첫번째 직선제로 치러지는 치협 30대 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중에 치러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신중한 검토 끝에 협회장 선거일이 한 달 뒤로 늦춰진 것이다. 이는 서울, 경지지부 등에서 치러지는 지부장 선거 기간과 협회장 선거일이 중복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결정이었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장시간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이같이 큰 방향을 정했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부칙을 포함해 총 70조항으로, 중앙선관위 구성, 선거방법, 선거일 관련 조항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보다 숙고가 필요한 부분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치협은 이날 선거시기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규정 개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이사회까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선거일정이 정해진 만큼 다음달 이사회에서는 선거방법과 선거권 등 보다 굵직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년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키로 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뒤 곧바로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해 왔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투표방법 ▲선거권 ▲선거일정과 개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보다 신중히 점검해야할 사항이 많아 예상보다 지연돼 최근에서야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부에서도 치협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간도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다급한 마음에 절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없는 가운데 최대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선거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차기 선거에 도전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치협 임직원, 그리고 처음으로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를 비롯해 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치밀하게 선거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치과계 선거가 분열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되고 후유증을 최소화해 치과계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