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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급여 본인부담 낮춰야

사설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9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소득 수준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도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30% 정도인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이 2015년 말 현재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으며, 소요된 건강보험재정은 총 3088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면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는 치아 손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접근도가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임플란트 시술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본인부담률이 높아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낀다면 의료의 접근성이 나빠지고 이용률 또한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