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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환수 뒤엎는 판결 유감

사설

‘1인1개소법’과 관련, 서울고법이 최근 기존 법원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트워크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손을 들어줘 당혹스럽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고법 및 산하 지법 국정감사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라며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내용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설령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전국의 해당 네트워크 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230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독버섯처럼 퍼지는 사무장병원의 확산을 막는데 경각심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결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 8항과 제4조 2항에 의해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치과계로선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와 같은 판결이 지속된다면 향후 의료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간 건보공단이 네트워크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수백억 원대 환수 및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무장병원 등 유사사례에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조만간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인1개소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법 조항이다. 이 법이 지켜져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보건의료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