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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 적극 가입하길

사설

얼마 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부산, 제주지역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복구가 한참 진행 중이다.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감은 물론이고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의료기관의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일반인들이 화재보험이나 특약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다. 자연재해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의 큰 장점이다.

이처럼 만일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치협이 지난 6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에 특화된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키로 결정한 뒤 지난 7월 21일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치협은 이달 말까지 협회 전 회원에게 우편물을 발송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적극 알린 뒤 오는 11월 1일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산종합보험 특약보험은 주간사인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한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돼 더 신뢰할 수 있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앞에서 언급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와 ‘시설배상’을 위해 개발됐다.

보험료는 건축물 대장 기준 면적으로 40평인 경우 연 18만원이어서 한달에 1만5000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이다. 단체보험이어서 일반 화재보험 등에 비해 67%정도가 저렴한 편이다.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재물손해 7억원, 시설배상 대인 5억원, 대물 10억원을 합쳐 최대 22억원에 달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낙뢰, 폭발, 연기,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치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호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치과에서 이 같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치과병·의원에서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입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치협이 지난 1998년 의료계 최초로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이제는 치과의사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됐듯이, 치과 재산종합보험도 가입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