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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새로운 성장동력 법 통과 기대”

<기획> 한치연이 미래다
(상) 치의학 컨트롤타워는 바로 한치연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한치연) 설립을 위한 재시동이 걸렸다.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한치연 설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치협은 그동안 한치연이 치과계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한치연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담은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 한치연 어디까지 왔나?
현재 한치연 설립의 첫 단추인 법안 발의가 된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한치연 설립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한치연 설립 규모는?
치협이 구상한 한치연의 규모는 건평 300평, 직원 100명 정도다. 2017년 1월 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연구원 개관 및 2021년 운영까지 5년간 약 560억을 예상했다. 치협은 정부의 예산 조정을 감안하면서 규모는 점차 늘려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 통과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치아 관련 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 하에  체계적으로 접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치아건강은 국민건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치의학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중앙 연구기관조차 없는 것이 치과계의 현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의학과 한의학 분야를 겨냥한 특화된 연구원, 그리고 한의학육성법, 제약산업특별법 등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만 치과계는 이마저도 없다. 세계적으로 치의학 학문이나 치과 산업이 뻗어나가고 있지만 정작 정부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 치의학만 연구원 없는 현실

이 같은 척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치협은 한치연 설립을 집행부 추진 사업의 우선 순위로 두고 회무를 펼쳐왔다.

치협이 한치연 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2년 당시에도 한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치협 입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부침은 있어왔지만 한치연이 치협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였다. 2012년 11월 이용섭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런 오랜 역사와 함께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적인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다. 국립치의학연구원-한국치의학연구원-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등의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진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 양승조 의원 설립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이 치과계의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때맞춰 한치연 설립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치의학 분야의 의료산업은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와 치과치료 수요 급증에 따라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본지 인터뷰를 통해 양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설립에 필요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설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연구원 설립에 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치협, 한치연 설립에 박차

치협은 이에 정부출연 연구원 설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소관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소관부서를 보건복지부로 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대정부 활동을 펼친 후 치과계를 더 잘 이해하고 협조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 수정이다. 한치연의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한치연을 추가하는 것.

김영만 부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의 시각은 한치연을 설립하면 이비인후과학연구원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치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들은 한치연 필요성에 동감했지만 오히려 미래창조과학부의 시각이 우리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치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치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건복지부를 통한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 기관 ▲선 법안 통과, 후 장소 선정이라는 대원칙 하에 한치연 설립에 매진하고 있다.

치협은 향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치협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한치연 설립을 위한 고삐를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