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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보험사기 연루 주의해야

사설

민간치과보험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의료진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기죄에 연루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 민간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과보험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려는 시도 탓에 매년 30% 정도씩 불법 허위진단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자신의 양심을 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의 경우 일벌백계가 당연한 처사지만 환자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관련 직원들의 행정 실수로 인한 허위진단서 발급도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궁핍한 사정을 정에 호소하면서 보험 적용 가능한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간 범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야 냉정해 보일지라도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해 이런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민간치과보험 업체도 반성해야 한다. 지나치게 보험약관을 강화해 업체만 유리하게 규정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정보 이해 수준’이라는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입자 10명중 6명은 가입 후 한 번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없고, 용어나 내용이 어려워 정보획득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사 측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직원에게도 이런 사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바쁜 와중에 환자의 성화를 못 이겨 직원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대상이니 개원가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개원가에서 신경써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인으로서 기본 양심인 ‘정직’을 매사에 다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