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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이전 79만원?” 의료광고 격이 떨어진다

SNS 타임세일·끼워팔기 등 이벤트 횡행
다시 힘 받는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

# 1 “오후 5시 이전 수술시  OO임플란트 79만원!”

강남에 위치한 한 치과의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문구다. 이 치과는 사이트를 통해 오후 5시 이전에 치과를 찾으면 특정 회사 제품의 임플란트를 79만원에 시술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물론 뼈이식이 필요할 경우 뼈이식 비용은 별도다.

# 2 “친구에게 교정 추천만 해도 혜택이!”

이 치과는 친구를 교정상담에 추천하고 치료에 ‘골인’ 하면, 추천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다. 1명을 추천하면 전동칫솔 또는 에어플로우, 2명을 추천하면 보톡스 2회, 3명을 추천하면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과의료 광고의 격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헌 판결 결정을 내리면서 각 의료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합법의 틀’에서 사진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율적인 심의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의료광고의 질 역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여전히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가 있어 불법 광고는 의료법에 준거해 처벌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법으로 재단하기 힘든 ‘품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간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는 의료행위를 상품화해 스스로 의료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과열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경우, 홈쇼핑식 타임세일이라든가 ‘3+1’식 끼워팔기까지 횡행, 환자의 인체와 관련된 치료마저 상품의 틀로 격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의 한 치과는 페이스북을 통해 “00일 예약취소로 임플란트 타임 세일”이라며 “2개 이상 식립을 원하는 분에 한해 개당 65만원에 식립해 드린다”는 광고를 내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최근 한 치과병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개를 식립하면 1개는 공짜’ 이벤트와 주민번호 숫자 중에 특정 숫자가 들어가는 환자를 대상으로 1개 추가 시술, 8개 이상 시술시 뼈이식 비용 전액 무료 등의 이벤트 광고를 하고 있다.

서초구의 A원장은 “특정한 지역의 흐름이라기 보기 어렵다”며 “강남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 역시 옥외광고, SNS 가리지 않고 별의별 광고가 판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SNS 광고 70% 이상 ‘불법성’

고삐가 풀려버린 의료광고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의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사전심의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SNS 등 모바일 의료광고 343건을 분석했더니 ‘소비자 현혹’에 해당하는 불법 의료 광고가 전체 343건 중 72.9%로 가장 많았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42.3%), ‘거짓 과장 광고’(26.2%)도 상당수 발견됐다. 불법성이 현저한 26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외해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역시 “의료법상 처벌조항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광고주 치과 역시 대행사 등에 맡길 때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는데, 행정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의료인단체가 주축이 된 자율 심의가 법제화돼야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