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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우편’투표, 많은 회원 동참하길

지난 18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내년에 있을 협회장 직선제 투표방식을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 병행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투표만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표결까지 간 끝에 병행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회원들을 선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치과계를 이끌 수장을 직접 선출한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다.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투표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가 불가한 회원은 반드시 우편 투표를 선택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투표 방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회비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 조항이 있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했으며,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물론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되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회비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겠지만 그동안 성실하고 묵묵하게 회비를 납부해온 75% 회원들의 의견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차제에는 회비 분납제도 또는 2회 회비 미납 제한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이제 5개월 후엔 회원들이 투표권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직선제 도입에 응답해야 할 때가 온다.

만일 처음 실시된 직선제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직선제라는 수단에만 매달리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가 수없이 상정됐고 격렬한 토론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끌어낸 직선제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