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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치의 피습 가해자 조만간 판결

피해자 측 “합의 없다” 형량 가벼울 경우 항소 예정
치협 성명서 내고 재발 방지 위해 “일벌백계” 주장

지난 8월 31일 발생한 광주 여자치과의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결과가 오는 11월 4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 치협과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인 폭행 사건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피습을 당한 여자 치과의사는 퇴원한 상태로 회복중이지만 사건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A씨는 “10월 초 퇴원후 회복중이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서 “가해자 측에서 공판을 연기하고, 치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선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판이 연기된 배경과 관련해 A씨는 “현재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중에 있으므로, 공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에서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할 뜻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 경찰 진압 때까지 치의 목에 칼 겨눠 살인미수죄 적용되나?

본지 취재결과 가해자는 국선변호사 등 면담을 통해 “(치과의사에게)본때를 보여 주고 싶었다. 폭행 당시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판 시에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남편인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내가 가슴 등에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조용히 있겠다. 그냥 나가만 달라고 호소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료실에 진입하는 순간까지도 가해자는 아내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용서는 없다”며 치를 떨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가해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최종적으로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변론을 빠르게 종결지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 적용여부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A씨는 “합의는 전혀 없다”면서 “만약 처벌이 미약할 경우 항소 등을 통해 다시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정열 광주지부 회장은 “사건 당시 천인공노할 가해자의 범행에 광주지부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최종 재판 결과가 다가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올 경우 광주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폭행 방지법 “무용지물” 보건의료계 “일벌백계 하라”

의료계 폭행 사건은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지난 5월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등 의료인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폭행에 노출돼 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치협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라”면서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법원 및 검찰에 강력 요구했다.

이어 치협은 “사건의 피해자는 피습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해당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 여자 치과의사 피습 사건 당시 최남섭 협회장과 이성우 총무이사는 사건 다음날 해당 원장을 위로하기 위해 박정열 광주지부 회장, 양혜령 남구 회장, 김남수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과 함께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