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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개정작업 연내 마무리

11월말 신설과목 용역결과 발표…치협 과목 추가에 총력
일부 임의단체·언론, 치협·복지부 무차별 비판 회원 혼란 야기

통합치의학과 신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포함한 기수련자와 외국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개정돼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발표된 것처럼 30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받은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해 주고, 이 중 150시간 이내에서 치협에서 받은 AGD 교육시간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인 신설 전문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취합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협과 협의를 통해 추가 신설과목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제도 관련법 개정 및 신설 전문과목 용역연구 경과에 대한 최근 상황을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3일 입법예고 된 전문의제도 개정 관련 시행령과 9월 9일 입법예고 된 관련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복지부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시기와 신설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 작업 등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1.30 임총) 의결내용 대로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 추진을 위해 보사연 연구결과에 주목하며 신설과목 추가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부 임의단체와 언론에서는 이 같은 치협의 정책 활동에 대해 회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6.19 임총) 결과에 따라 복수 신설 전문과목 추진을 골자로 한 1.30 임총 의결이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당시 회의를 진행한 의장단과 법률 전문가는 6.19 임총에 상정된 의안들이 부결됐을 뿐, 이 내용이 1.30 임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19 임총에서는 ▲1안,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2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 ▲3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세 가지 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 중 2안의 의미는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 추진 시 1.30 임총에서 언급된 5개 과목을 모두 추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 이상 복수과목을 추진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복수 신설 전문과목 추진 의지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었지, 해당 안의 부결 시 복수 신설 전문과목 추진을 거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의안을 성안하기 위해 앞서 6월 9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에서는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 추진을 대전제로 6.19 임총 상정 의안들이 다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1.30 임총 결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데일리덴탈사이트(www.dailydental.co.kr) ‘6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제목 기사 참조)   

복지부 관계자도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 추진을 치과계의 공식 입장으로 보고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보사연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6.19 임총 이후에도 1.30 임총 의결 내용을 계속해 추진해 왔다.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합치의학과 운영방안과 경과조치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추가 신설 전문과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