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전문의제도 운영위)가 전국의 51개 수련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의제도 운영위는 지난 10월 2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지나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치과보존과 전공의 배정원칙 변경 요청 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는 치과보존과 전공의 배정 원칙을 ‘X=N-1’에서 ‘X=N’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의제도 운영위는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관련 자료를 다시 요청키로 하고, 차기 회의 때 이를 토대로 해당 사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현황을 검토했다. 올해 실태조사 신청 기관은 총 51개이며 이 중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관은 22개였다.
전국의 51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두 개 기관이 종합의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A기관의 부적합 판정 이유는 연간 환자 진료 실적이 법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B기관은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전문의수 미달과 구강악안면외과 퇴원 환자 수 미달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 관련 논의’와 관련해 C기관의 치과 교정과 전공의 티오 배정을 요청한 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또 기타토의 시간에는 수련병원 실태조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이지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올라온 토의 안건을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모쪼록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