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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찍혔다!

면세 진료시 0원으로 표기해야
과세 진료는 부가세 전표 사용
카드단말기 세팅하면 변경 가능

일선 치과에서 확인된 A와 B형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A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명기돼 있고, B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0원이다. 당신의 치과에서는 어떤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나?

면세사업자인 치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기되는 매출전표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치과라면 면세가 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기되는 매출전표를, 과세가 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매출전표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에 개원한 모 개원의는 “면세사업자임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기됐지만 25년 간 개원하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세무서 직원이 지적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개원가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는 사례가 있어 올바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단말기 세팅하면 간단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매겨진 매출전표를 활용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일 세무에 대해서 잘 아는 환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매출전표에 대해 항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선 치과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 세무전문가는 “환자가 시술받은 내용이 면세 진료임이 맞지만 신용카드 단말기 상 잘못 처리돼 부가가치세가 표기된 것”이라며 일단 환자를 설득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 세무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국세청에 적극 소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무신고만 제대로 하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치과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올바로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일 단말기 세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단말기 업체에 문의해 방법을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