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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치과의사야 말로 금연진료 적격자”

국회 예산처, 치과의사 금연치료 치료제 처방 부적절?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이나 치료제 처방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법에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치과의사의 금연치료와 금연 치료제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의견은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평가 보고서’에 그대로 담겼다.

보고서는 “2015년 말까지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치과, 한의원까지 포함해 복지부가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의사의 경우 약제처방은 업무범위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치과의사의 경우는 흡연시 구강암 유발,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금연상담과 치료제 처방을 통해 금연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이나 처방하는 치료제(전문의약품)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치과계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치과계는 정부의 금연치료지원 사업 훨씬 이전부터 ‘구강은 흡연의 수단이자 일차적인 피해를 받는 곳’이라는 인식아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연운동에 앞장서 왔고 관련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계 금연운동의 선봉자 격인 나성식 원장은 “진료실에서 치과의사가 담배에 대한 폐해를 설명하고 금연을 권하는 경우 금연율이 높은 만큼 치과의사야 말로 금연치료에 가장 적격자”라고 강조하면서 치과계뿐만 아니라 범의료계 차원의 금연치료지원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 항우울·항불안 등 더한 약처방도 가능

치협 역시 금연치료지원 사업 시행 이후 각 지부 회원 보수교육에 금연진료 관련 연제를 구성하고, 순회특강, 사이버보수교육까지 진행하면서 치과의사들의 금연진료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원가의 금연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치협 차원의 금연치료 사업을 주도해온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치과의사의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치과의사들은 금연치료제 처방 이전부터 항불안, 항우울, 항진통제 등 이미 중추신경계 약물을 처방해 왔다. 통증이 심한 경우 모르핀 등 마약계통 진통제의 처방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약물들은 금연치료제 보다 더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이라며 금연치료제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에 일침을 가했다.

이 이사는 또 “금연치료제는 표준화된 처방 기준이 정해져 있다. 표준화된 내용대로만 처방하면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치과의사들이 단순하게 소염진통제 등 가벼운 약물만 처방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이사는 최근 치과의사의 금연치료지원 사업 참가율(2016년 8월 현재 1900여개소)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낮은 수가, 치과진료현장의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환자들이 순수하게 금연치료를 위해 스스로 내원하기 보다는 구강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들을 금연치료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고, 치과에서 금연상담 후 실적적인 진료는 보건소를 찾는 비율이 높은 요인도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도 치협에서는 건보공단 및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금연치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