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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이익·감정 동시 충돌하는 공간”

분쟁예방의 첫걸음은 ‘공감과 경청’
김경례 소비자원 팀장 정책연 강연

“치과는 이익의 충돌과 감정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다. 그러므로 설득을 위한 상담보다 공감을 위한 상담을 위주로 환자를 대하고, 감성적 터치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본지에 치과분쟁 칼럼을 연재한 바 있는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이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 정책전문가과정의 연단에 섰다. 지난 20일 김경례 팀장은 신흥본사에서 ‘소비자가 조명하는 치과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팀장이 강연 서두에 밝힌 ‘치과 의료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 총 50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는데, 연령별로는 50대가 111건, 60대가 78건, 30대가 75건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3건, 경기가 137건, 부산 28건 순이었다. 처리 결과는 조정이 219건(43.5%), 배상(환급)이 148건(29.4%)였으며, 평균 배상금액은 223만원 가량이었다.

치료 유형별로 따져보면, 임플란트가 24.6%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보철(20.2%), 치아교정(17.3%), 치료처치(14.4%), 발치(10.5%), 의치(6.3%) 순이었다.

김경례 팀장은 “치과의료는 응급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설명의 여지가 있으며, 치료가 비가역적이므로 입증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치료결과가 육안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불만에 대한 응대가 감정에 대한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경례 팀장이 치과의료 행위자들에게 전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근관치료나 삭제, 발치 같은 비가역적 진료는 반드시 사전설명 및 기록 ▲노약자는 위축돼 있고 피해의식이 있을 가능성 크므로 섬세한 응대 필요 ▲임플란트 수술은 비용과 광고에 대한 기대의식이 매우 높음 ▲고령자, 기저질환, 투약, 혈당화색소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 ▲채무부존재 소송남용은 치의 이미지 실추 시킬 수도 있음.

김경례 팀장은 “환자들의 질문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컴퓨터에서 몸을 돌려 환자에게 향하는 등 환자의 우려를 같이 느끼는 자세가 분쟁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