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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3월초 서울지부 첫 직선제

‘기표소+온라인’투표 병행
선거관리규정 설명회 열고 의견 수렴


서울지부가 내년 첫 직선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은 2월말이나 3월초가 유력하다. 또 주요 쟁점이 됐던 투표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투표 12시~14시 금지와 전단형 선거공보 1종 1매 제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지난 25일 선거관리규정 설명회를 열고 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가 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으로 지난 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규정에 따르면 정기 회장단 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 전 20일까지 실시하되,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용찬 총무이사는 규정에 따라 선거일은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초에는 치를 예정임을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부터 1일간 신청하며, 등록접수 마감일에 등록번호를 정한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해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


투표방법은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표소 투표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표는 선거일 20시 이후부터 선관위가 한다. 당선인 결정은 다수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키로 해 결선투표는 하지 않는다.


선거권 제한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회원 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협회 또는 본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부로 구회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본회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연회비를 당해연도 포함 3회 이상 미납한 회원,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직전연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선거공보 1매 제한 늘려야

선거규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이어 규정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기간 15일을 50~60일로 확대하거나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후보자들이 구회 총회 등 행사에 직접 참석해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는 의견이다.


또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량은 1매로 작성토록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1매만으로 후보자의 사진과 이력 및 공약사항을 모두 홍보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분량을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아울러 투표시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규정에 따르면 기표소 투표의 경우 선거일 08시부터 20시까지,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일 10시부터 12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다. 규정상 온라인 투표의 경우 12시부터 14시까지는 투표가 불가한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 특별히 금지하는 시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구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규정에 명시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태호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