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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치의 피습사건 일벌백계 마땅

사설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의 모 여자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수차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치과계는 아프고, 슬프고, 여전히 참담함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28일 현재) 오는 4일 1심 재판결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턱없이 낮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 우려된다.

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라.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법원 및 검찰에 강력 요구했다

또 회원이 속한 광주지부는 “사건 당시 천인공노할 가해자의 범행에 광주지부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종 재판 결과가 다가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올 경우 광주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습을 당한 여자치과의사는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치과의사로서의 꿈을 품고 일평생 매진해온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이 사건은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무엇보다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료인 피습사건을 방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의료인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의료인 직업군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가혹할 정도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곤 했다. 하지만 역으로 의료인이 목숨을 빼앗길 뻔했던 위기에 빠졌음에도 이를 방지할 만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끝내선 곤란하다. 준엄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의료인이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료인 피습 등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