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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비급여 공개 문제 크다

사설

남인순 국회의원이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의료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얼마든지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를 공개토록 강제화하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아주 크다.

의료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국민에게 선택정보를 강화하겠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은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가격만을 보고 판단토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고 결국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 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현재에도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들여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지 의문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안에 대해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은 지난 10월 2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3개 의료단체는 성명서에서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도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은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할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국민과 환자의 혼란 및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이기에 당장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