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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치과 재산, 보험으로 지키자

사설

치협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하고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회원들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한지 약 3주 만에 가입 신청 건수가 550건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가입자가 많아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 피해’ 등 치과 진료 외적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런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화재를 비롯해 지진,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급배수 설비누출 손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대략적인 1년 보험료를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기준 면적으로 30평은 약 11만원, 40평 약 18만원, 50평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는 치협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 적용됐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98년에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30~40%에 이르는 회원이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뿐 아니라 발치, 근관치료, 치아교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발생 건수와 환자가 요구하는 배상금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담당하게 됨으로, 치과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

치협에서 구축하고 있는 보험의 두 축인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만일에 있을 치과의 재산 사고와 의료분쟁에 대비하도록 하자. 치아도 미리 예방하는 진료가 효과적이듯이 보험을 사고예방의 툴로 적극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