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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소송도 대응 잘해야

사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3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보험공단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낳게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초 국정감사에서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고법이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 원이 결정 취소될 위기에 몰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 헌법재판소 판결과 함께 대법원에서도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뤄지게 됐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며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복지부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협은 지난 14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면담하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보건의료계 단체와 복지부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다. 복지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도 심리가 한참 진행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며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은 국민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파장이 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단체가 합심해 대응해 왔다.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앞으로 헌소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잘 대처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