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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주의해야

사설

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의 실정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 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환자주소, 환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병명, 발병일, 초진일, 치료기간, 발행일, 의료기관, 의사성명 등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게재돼 있어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진단서나 진료차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법과 맞물려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분쟁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는 조항에 유념해야 한다.

최근 진단서로 인해 발생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진이 고의나 악의를 갖고 일부러 진단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 제3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이 원인이 돼 곤욕을 치르게 된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허위진단서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허위진단서 발급은 의료진의 양심이 걸린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을 경우 현행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 1개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단서는 정확하고, 거짓 없이 기술해야 하며, 환자에게만 발급해야 한다. 혹시 제3자가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함에 유의하자. 또 직원과도 진단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대기실에 진단서 발급 안내에 대한 공지문을 게시하고 환자본인일 경우, 환자의 친족일 경우, 환자가 지정한 제3자일 경우 등에 따른 필요서류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진단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