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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생협, 범정부 차원서 대응해야

사설

최근 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각종 생협이 우수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 의료생협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잠시 주춤했던 의료생협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범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사회적 기업을 가장한 조합을 설립해 노인과 장애인 등 1200여 명을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약 21억 원 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의료생협의 경우 이사장과 치과의사인 그의 딸이 공모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듯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의 구조를 차용해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척하며 보험공단에 부정수급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패턴까지 선보이는 등 수법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경우와 함께 최근 비영리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치과 역시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33조2항에는 의료기관의 설립 요건에 ‘비영리법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처럼 비영리 재단의 명의를 내세우는 불법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순수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인 생협까지 오해를 사고 있다. 

앞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너무나 뻔하다. 최근 경찰청이 사무장병원을 대대적으로 검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단체, 검찰과 경찰 등 범 정부차원에서 합심해 나서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범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