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전자서명 합시다

사설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즉, 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진료기록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진료기록부를 많이 활용했지만 전자차트의 편리함 때문에 종이 대신 전자로 대체하는 치과의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서명이 없을 경우 합법적인 진료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의료분쟁 시 피해를 입을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전자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개원의 스스로가 전자서명 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시급하다. 전자서명은 전자의무기록 상에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으로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전자서명이 안 되는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불편할 수 있지만 임시방편으로 전자차트에 있는 진료기록 정보를 프린트해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이미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사라면 전자서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전자서명 기능이 없을 경우 업체에 연락해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전자차트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판매에만 주력하지 말고 의료기관이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