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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신설·경과조치 시행 최종 확정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외국수련자·기수련자
전문의 시험 일부 면제·응시 기회 부여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번째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등에게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을 위해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수련은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만 수련한다.
또 환자 진단에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가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이 개정됐다.

지난 2015년 9월 24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따라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들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및 일부 면제가 이뤄진다.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전문의 자격이 주어진다.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갖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에게는 전문의 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는 면제되는 부분 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만 준다. 면제 및 응시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다.(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의 경우 면제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아울러 외국수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기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응시대상은 전공의 수련여부의 기준이 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다. 응시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들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