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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장애평가기준 마련 절실

■치아 및 악안면 영역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황경균 기획이사 6가지 기준 토대 기준안 공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는 지난 11월 24일 치협 회관에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치의학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맞는 장애평가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자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맥브라이드,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가배상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치의학회가 주축이 돼 관련 연구용역을 치협 정책연구소에 수주해 ‘치아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안’을 마련해 왔다.

박준우 회장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치의학에 근거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돼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합리적 방안 세워나가야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경균 치의학회 기획이사는 치아 및 악안면 영역 장애평가의 6가지 기준을 토대로 한 안을 공개했다. 이 6가지 장애평가 기준은 ▲치아 상실 ▲턱관절 장애 ▲삼차신경손상 ▲저작 및 연하장애 ▲안면(외모)장애 ▲언어장애 등이다.

황 이사는 “치의학의 현실에 근거한 장애평가 기준 마련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감정인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일관성 있는 장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이나 지역마다 장애평가 기준이 다르게 나온다면 치의학회의 기준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평가 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또 의학계에서는 대한의료감정학회가 장애평가와 의료분쟁, 적정진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아직 치의학계에는 이 같은 기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좀 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이경석 순천향의대 교수는 “백인백색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기준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의학회와 논의해 단일화된 장애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영일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상임감정위원은 “분쟁위에서 장애평가 문제를 다루면서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제정될 기준이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이미 기준안이 마련된 장애평가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단일화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아상실 장애평가 기준 시 활용된 맥브라이드 15%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대폭 낮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삼차신경손상 장애평가 기준에 대해 편측에 대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