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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의료사고 자동 조정절차 개시

피신청인 동의없이 가능…11월 30일부터 시행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으나 11월 30일부터는 신청만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5월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29일에 개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신설돼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개시 시 이의신청 조항도 신설돼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토록 했다.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 그간 적용됐던 벌금 및 과태료도 한층 완화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낮췄으며,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출입조사 사전통지 조항도 신설돼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