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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마케팅 부메랑 우려

사설

의료술식에 낯 뜨거운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임플란트틀니 상하악 패키지 7개가 650만원’이라거나 ‘임플란트 4개 패키지 280만원’ 등 임플란트 시술에서도 묶음상품을 뜻하는 ‘번들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의료시술임에도 마치 마트에서 광고하는 패키지 상품을 연상케 하는 마케팅이 이뤄지는 현 세태에 의료인은 반성해야 마땅하다.

게다가 패키지로 표현되는 임플란트 시술 안에 보험과 비보험을 한데 넣어 보험과 비보험의 경계마저 허물어뜨리고 있어 문제다. 환자의 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패키지 상품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1월부터 발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 고정체, 임플란트 지대주 일체의 재료대 상한금액이 40% 가량 하향 조정됐다.

이는 올해 초 주요 언론들이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가 실거래 보다 높게 책정돼 업체들이 ‘보험용 재료 패키지’를 별도로 판매하면서 업체와 치과의사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문제시 됐고, 이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가 나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임플란트 수가 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보험과 비보험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일선 개원가에서 정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사회적 이슈가 돼 결국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다.

상식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수가가 비급여 수가의 붕괴를 막는 마지노선인데 비급여와 급여가 혼재돼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다른 치과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제도권 안에 있는 건강보험의 경우 룰을 무너뜨려선 곤란하다.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이요, 당장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전체를 희생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