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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치과계 10대 뉴스

치협 협회장 선거 첫 직선제 통과

차기 협회장 선거가 치협 역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것.

이날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75명 중 찬성 120명(68.6%), 반대 53명(30.3%), 기권 2명(1.1%)으로 나타나 정관개정안 의결을 위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을 보면, ‘회장과 부회장 3인(‘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는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시술 적법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레이저 미용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1년부터 무려 6년여에 걸쳐 치과계와 의과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많은 논쟁거리를 양산했던 보톡스, 레이저 소송에서  결국 치과계의 논리가 살아남았다.

7월 21일 보톡스 판결과 8월 29일 레이저 판결은 이들 술식이 안면 미용 술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볼 때 그 확장성과 영향력이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치과계 안팎의 해석이다.
특히 안면 진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지켜낸 공방이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치과의사 진료 영역의 정당성과 그 이상의 전문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전문의제 경과조치 시행·통합치의학과 신설

2016년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획이 그어진 해다.

지난 2008년 첫 전문의가 배출된 이래 10여 년간 치과계를 혼돈으로 밀어 넣었던 소수정예 전문의제 논쟁이 종결되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포함한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등에 전문의 취득기회를 주는 경과조치 시행안이 최종 확정됐다.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을 통해 미수련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된데 이어, 관련 개정법이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치의학과에 응시하는 미수련자들의 경우 2년간 30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남은 관건은 추가 신설 전문과목의 가능성.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연구결과가 최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사도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참여

지난 7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치과의사도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는 의사,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었다.

치과 촉탁의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치과 촉탁의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교육을 받고 나면 지역협의체에 ‘촉탁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지원서를 써야 한다.

특히 촉탁의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진료인원별 비용은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300원이다. 방문비용은 5만3000원이 지급된다.

최근에는 치과 촉탁의 관련 ‘지역협의체’ 구성이 16개 시도지부에서 모두 완료된 가운데 지부별 촉탁의 보수교육 및 강연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 의지 속 헌재 공개변론도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은 올 1년 내내 이어졌다.

의과파트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1인 1개소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공개변론을 여는 등 최종 판결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헌재의 최종 판결은 한참 뒤로 미뤄지게 됐다.

치협은 복지부, 보험공단, 보건의료 단체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부분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는 관련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 왔다.

이와함께 치협은 기존 판결을 뒤짚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1인1개소법 관련된 건강보험료 환수 판결 사건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와 보험공단, 복지부가  공동 대처 하고 있다.


3·5·10 김영란법 시행 치과계도 조심조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면서 치과계도 영향을 받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은 각각 3·5·1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3·5·10만원 조항은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이유로 허용되는 상한선인데,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면 상한선 이내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애매모호한 규정에다 모든 사례를 자로 잰 듯 명확하게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관행이나 부조리를 뿌리 뽑아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법 취지를 이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다.

치과계도 법을 준수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여서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도 넘은 의료인 폭행 ‘충격’…안전장치는 미비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올해 5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환자들의 폭행이 끊이지 않아 의료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치과계에도 지난 8월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무자비한 피습 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이 같은 폭행 사건은 의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에서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인을 진료현장에서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은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의료계 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료인들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과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한 의료인도 91.4%나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 논란에 재료대 일괄 삭감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70세 이상에 적용됐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적용대상이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23만 명이 새롭게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올 초 국내 주요 언론들이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가 실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돼 업체들이 ‘보험용 임플란트 할증 패키지’를 별도로 판매하면서 업체와 치과의사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보험 임플란트 거품’ 논란을 일제히 제기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사안이 언급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복지부는 이에 보험 임플란트 치료재료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후 11월 1일부터 보험 임플란트 재료의 상한금액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개원가의 도를 지나친 임플란트 수가 덤핑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면서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삭감에 이어 행위료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무장, 저가이벤트 얽힌 먹튀치과 ‘완결판’

그간 전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먹튀사건’의 완결판이 세밑 치과계를 뒤흔들었다.

피해자만 2000~3000명(피해자 모임 기준), 피해액만 수십억 원대인 이번 사건은 그간 개원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던 각종 부조리들이 얽히고설킨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주범인 사무장들은 ‘교정전문 치과’를 차리고, SNS를 통해 ‘교정 66만원’ 식의 터무니없는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개인계좌로 받는 등 치과를 파행 운영해 왔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환자는 넘쳐났고, 의사는 수시로 바뀌는 등 마치 공장처럼 운영됐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지난 12일 치과는 느닷없이 폐업을 했고,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은 굳게 닫힌 치과 정문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개원가는 이 사건을 “의료를 가격 가치로만 매몰시킨 현재진행형 비극”으로 진단하고 있다.


‘구강보건의 날’ 첫 법정기념일 행사로

올 6월 9일에 치러진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다른 해보다 더욱 의미가 컸다. 지난해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구강보건의 날’이 신설·제정된 뒤 올해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로 치러졌기 때문.

이날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유관단체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2016년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과 홍보캠페인, 진료봉사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며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기념식에 이어 치협은 치과계 단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한 진료봉사와 홍보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인근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치과이동버스와 이동진료체어 를 이용해 노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진료 및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지부가 청계광장에서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 단위에서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를 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