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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정원외 입학 감축 곧 확정·공포

“실질적 정원 감축 위해 더 노력할 것” 다짐
치협 집행부, 정부·국회 상대 끈질긴 설득 결과
교육부, 12월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치협이 치과대학 정원 감축의 한 방안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해온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이 곧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의과대학에만 적용돼 왔던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 5% 제한이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으로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제2호, 제9호, 제14호 관련 정원외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안이 지난 12월 26일 입법예고돼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진행됨에 따라 치과·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복지부 요청과 국회 의견을 바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개정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과잉공급이 예측됐다”면서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치과계 숙원 과제 지속적 요구

치협은 치과계 최대 숙원과제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선 복지부와 교육부에 정원 외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의료인 인력 감축의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말 치과의사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마침내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

최남섭 협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9대 치협 집행부는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관련해 학장들과 협의하고 여러차례 토론회와 논의를 통해 반드시 교육법시행령 29조를 다시 손을 보기로 합의가 이뤄졌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정이 착착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강정훈 치무이사는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치과계의 난제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치대 정원 감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은 “이번 집행부 들어 치대학장·치전원 원장들과 만나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면서 합동워크숍을 열어 정원외 입학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 이뤄낸 결과”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심화되고 있는 인력 과잉공급을 줄여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으면서 외국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을 막는 등 다각도로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 치협 집행부는 정원외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뒤 치과대학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15년 4월 4일과 5일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의 합동워크숍을 열어 정원 외 입학정원을 현행 10%에서 5% 감축키로 하는 합의를 이뤄냈고, 이 합의안이 결국 ‘정원 외 입학 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됐다.

# 법 개정 위해 다각도로 노력

치협은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강정훈 치무이사가 격주로 정부세종청사를 내려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설득하는 노력을 벌여왔다.

이와함께 치협은 지난 2015년 12월 8일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 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김용익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복지부, 교육부, 시민단체 등과 치과의사 인력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도 다각도로 노력해 이번 결과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