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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파우더 장갑 1월 18일부터 금지

개원가, 재고 점검 등 금지 조치 대비해야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파우더 포함 의료용 장갑의 금지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2월 19일부로 대부분의 파우더 의료용 장갑의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오는 1월 18일부터 파우더 성분이 함유된 환자 검진용 장갑이나 수술용 장갑 등의 사용과 수술 장갑에 흡수성 파우더를 적용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FDA 측은 “파우더 장갑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장갑들에 노출돼 있는 환자나 의료진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질병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 내 의료인의 약 93%가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DA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지난 해 초부터 예고돼 온 것이다. 지난 3월 21일 FDA에서 파우더 포함 의료용 장갑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FDA는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돼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 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무균적 방법으로 파우더 제거해야”

국내에서도 FDA의 이 같은 조치에 발맞춰 식약처와 의료인 단체 사이의 논의들이 지난 상반기에 진행됐다.

특히 식약처는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파우더 장갑과 관련한 두 가지 의료진 준수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수술 또는 진단 시 비 파우더 장갑(Powder free glove)을 사용할 것. 그리고 파우더 장갑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수술 또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균적인 방법으로 파우더를 제거한 후 사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라텍스 알러지 항원의 경우 파우더에 의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수술실 안의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에서도 조만간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일선 개원가에서도 재고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에서도 지난 6월 각 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일부 유예기간이 주어지긴 하겠지만 미리 사용금지 조치에 대비해 남은 물량을 체크하는 한편 신규 구입 시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