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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불법 선거운동 안돼요”

선관위 홈피에 선거관리규정 게시 ‘주의’ 당부


잠룡들의 협회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캠프의 선거전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는 지난 12월 23일 치협 홈페이지에 선거관리규정을 게시하고,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것을 권고했다.

선거관리규정은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Dentist Only→회원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예비후보 측에 이를 전달해 선거가 과열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회장단 후보자 등록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관위에 선거 과열 우려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적용되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첨부해 게시한다”며 “이 규정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내용을 잘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치협에서 치르는 첫 직선제인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규정위반 시 경고등 처벌도

특히 사전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위와 불허되는 행위를 명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함으로 후보자 등록 기간인 2월 24일 또는 27일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중지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는 치협 기관지나 전자공간에 공지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시정명령, 공개경고는 치협 기관지, 홈페이지 및 온라인 투표 화면에 공고해야 하며, 선거권자에게 문자로 발송할 수 있다.

또 협회, 지부, 동문회, 학회, 기타 선관위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후보자에 대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

아울러 규정에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