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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과잉공급 정부 첫 인정” 주목

‘정원 외 입학 비율 5%’ 치대 적용 의미
치협 집행부 단계별 로드맵 결실…실질 감축 기대

교육부가 지난 12월 26일 의과대학에만 적용되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치과대학에도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동안 치협 집행부 노력의 결과이면서 향후 실질적인 정원감축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정원외 입학 감축 예고안은 치협이 설득 자료로 제출한 향후 치과의사 인력 추이 현황과 폐업률 등을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가 밝힌 개정 이유서에도 치과의사 중·장기수급추계에 의해 2015년에 553명, 2020년에 1501명의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우식경험지수가 2003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감소하면서 환자 역시 줄어든다는 복지부의 추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유관단체인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2015년 4월 4일 협약을 체결 ▲복지부의 의료인력수급전망 결과 치과의사 과잉공급 예측 ▲국회 의견을 반영해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비율을 5%로 제한해 조정 등과 같은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오는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2019년에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사례,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등의 방대한 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시켰다.

치협 현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정원 외 입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기를 시작하면서 치과대학을 설득하기 위해 동문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구성해 정책수립 및 방향을 설정, 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 4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 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치협 집행부는 19대 설 훈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의원, 김용익 보건복지위 의원과 공동으로 2015년 12월 8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 폐해 및 국민 치과의료비 증가와 치과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교육부를 동시에 설득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국회활동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협회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면서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치과경영환경에서 기존 치과의사와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 적정 수급”이라며 “향후 정부·치협·대학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