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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분쟁…중재원의 판단은?

환자 “멀쩡한 치아 신경치료 1200만원 배상”
원장 “15년 임상 바탕 적절한 진단과 시술”

아픈 치아를 두고, 멀쩡한 치아에 근관치료를 했다고 해당 원장을 고소하려 한 환자와 적절한 진단과 시술을 했다고 항변한 원장. 중재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해당 분쟁을 간략하게 재구성해봤다.

# 환자 “엉터리 진단”

올해 4월입니다. 올 초부터 이가 약간 시렸고, 전날 밤 이가 아파서 동작구에 있는 모 치과를 찾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찾은 치과 원장님은 아픈 치아에 대해 x-ray 촬영을 진행했고, 원장님은 급성치수염 진단을 내린 후 신경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마취가 깨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마취가 풀리니 아프다고 느낀 이는 그대로 있고 한 번도 통증이 없었던 멀쩡한 이가 신경치료 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치과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항의했습니다. ▲아프다고 느낀 이(36번)가 아니라 다른 이(37번)에 x-ray를 찍었는지 ▲마음대로 다른 이(37번)의 크라운을 뜯고 신경치료를 진행했는지 ▲아픈 치아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 진정한 사과만 받으면, 남은 신경치료를 자비로 받을 용의가 있었으나 “고소하라”는 무성의한 원장의 태도에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치료한 2만5700원을 포함,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220여 만원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220여 만원을 해당 원장과 중재원 측에 제시했습니다.

# 원장 “오류 없었다”

방사선 검사 소견상 37번 치수염으로 진단했고, 타진반응 검사를 통해 골드인레이된 37번 치아는 강한 양성, 시리다고 한 36번 치아는 음성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7번에 대해 근관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인레이를 제거하니 근심부위에서 시작하는 크랙라인이 보였습니다. 치수강 개방 후 근관확대를 시행하고,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신경치료를 했다는 환자 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리다고 한 36번 치아에 대해 x-ray 촬영결과, 37번 치아의 근심 치근단의 방사성 불투과성이 보였습니다. 통증의 원인치라고 판단했고, 인레이 제거 후 발견 된 크랙 라인과 치수강 내 출혈을 보며 확신을 갖고 근관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하라고 빈정댔다는 환자 분의 말도 오해입니다. 당일 아침 10시부터 내원한 환자분은 한시간 반동안 같은 말을 반복,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결론 없는 논쟁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 중재원, 치과의사에 손 들어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5년 경력의 치과의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타 치과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근거, 37번 치아의 원심 치근단 병소가 보여 진료의 적절성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관치료 역시 적절히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급성치수염의 경우 인접치아나 반대악 치아에 통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해당 원장은 “논란이 된 치아에 x-ray를 촬영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그간의 임상적 판단과 불필요한 조사량 노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