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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 문제많다

협회장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지에 일련번호 표시·팩스로만 회신 받아
응답자 추적 가능하다 지적 잇따라, 경기지부는 회원들에 회신 유보 공지

오는 328일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30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 측이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213일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상훈 예비후보의 부회장 후보인 현종오 원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치과의사신문이 올해 12일자 105호 특별부록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한 여론조사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지지하는 협회장 예비후보를 묻는 해당 여론조사지에는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고, 회신은 팩스로만 가능하다고 표기돼 있다.

이 경우 일련번호와 발송 주소명부 대조, 회신된 응답자 팩스번호 역 추적 등으로 설문 응답자를 추적할 수 있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1만 명을 조금 넘는 치협 규모 직역단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만으로도 특정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쉽게 파악해 낼 수 있으며, 이는 비밀로 보호돼야 될 유권자의 익명성을 침해 해 비밀선거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의견이다.

특히, 이렇게 유권자 성향을 파악한 측에서 선거운동 타겟을 선정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운동을 펼칠 경우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일반우편물로 치과에 배송되는 여론조사지를 대표원장 외 인력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측면에서 방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사방식이라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회원들로부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은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부 회원들에게 법률전문가 의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답변을 유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경기지부 측 변호사 의뢰 결과는 해당 여론조사가 비밀선거 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강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는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회원 한명 한명에게 누구를 찍을지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특정인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치과의사신문과 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조사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 경기지부 선관위 입장이다. 사전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갤럽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도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조호구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선관위 위원들과 공유하며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원은 회원들의 열의로 도입돼 처음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인만큼 예비후보들이 보다 공정하고 의심의 소지가 없는 선거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치과의사신문은 온라인 신문 홈페이지 관련 기사에 추가로 알림을 실어 해명했다. 여론조사 용지에 새겨진 일련번호는 한 치과에서 여러장의 용지를 보내는 등 편법을 막기 위한 수단이며, 일련번호는 수작업이 아닌 전문 업체에 맡겨 무작위로 인쇄했기 때문에 어느 치과에 어떤 번호가 찍힌 여론조사 용지가 들어갔는지 신문사는 물론 인쇄 업체에서도 절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