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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신뢰성·객관성 담보돼야

사설

제30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상훈 예비후보의 부회장 후보인 현종오 원장이 발행하는 치과의사신문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은 여론조사 금지와 결과 공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해당돼 지금처럼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나 방법에 있어서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돼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어 문제다.

전문가에 따르면 치과의사신문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일련번호와 발송 주소 명부 대조, 회신된 응답자 팩스번호에 대한 역추적 등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회원을 추적할 수 있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 후보가 사주인 특정 신문사가 해당 선거의 여론조사를 주관하는 것은 이미 그 사실 자체로 여론조사의 의미가 퇴색돼 버릴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 전북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가 마련한 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후보 중심의 여론조사나 지지율 중심의 여론조사에서 벗어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여론조사를 늘려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스스로 의뢰하거나 특정후보와 관련돼 있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라도 무분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혼탁한 선거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병들지 않도록 후보단, 선거권자, 언론 모두 다 함께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