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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무장 징역형 고용 치과의사는 벌금형

부산에서 1년 넘게 3명의 치과의사들을 차례로 고용해 소위 사무장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해 온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들에도 각각 벌금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 K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명의를 대여한 치과의사 L씨와 M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무장 K씨는 치과의사인 L씨에게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2014년 11월 6일 부산 S구에 치과를 개설해 2015년 1월 1일까지 운영했다.

K씨는 치과의사인 M씨에게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2015년 1월 2일 피고인 M씨가 L씨로부터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고 2016년 1월 31일까지 운영했다.

P씨 역시 K씨에게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년 2월 1일경 M씨에게 치과의원을 양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한 뒤 2016년 3월 16일까지 치과의원을 개설했다.
이 기간 사무장 K씨는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181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L씨와 M씨는 사무장 K씨가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K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치과의사들을 차례로 고용해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만큼 의료법을 위반했고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