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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플란트 66만원’ 사무장치과 ‘철퇴’

치과재료상이 면허대여해 덤핑 치과 운영
부산지부 지속적 민원, 캠페인 성과 거둬




부산에서 잇따라 사무장 치과가 사법 및 수사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사무장 치과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다시금 강화되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치과를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2200여 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 2명에게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임플란트 66만원’ 식의 덤핑 행위로 지역 치과 커뮤니티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한 치과 역시 경찰에 의해 불법 사무장 치과로 의법처리 되면서 지역 개원가의 의료정의가 한 발자국 더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접촉, 증거수집 및 고발, 대 회원 캠페인 등을 진행해 온 부산지부는 “지하철 등을 통한 저가, 덤핑광고로 주변 회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치과의 민낯이 드러났으며, 지부 차원에서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저수가 덤핑 광고의 실체를 알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내부거래 통한 탈세 의혹도
부산 연제구의 A치과. 이 치과는 지난해 3월 개원하기도 전에 개원 예정지에 대형 걸개 광고를 걸어 지역 개원가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치과명 역시 저렴한 수가를 연상하는 숫자를 상호로 내걸면서 해당 치과의사회에서는 광고상 의료법 위반 사유를 검토했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었다. 

그러면서 부산 지하철 내 부착광고 등을 통해 ‘임플란트 66만원’ 식의 덤핑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 해당 구를 넘어 부산 개원가 전역의 ‘골칫거리’로 인식돼 왔었다. 치과의사 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치과일 거라는 의심 역시 계속되던 상황에서 최근 경찰에 이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부산의 한 원장은 “임플란트 66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부산전역 환자들이 이 치과로 몰려 몇 개월 치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였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치과의 실소유주인 B씨와 치과의사 C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부산에서 치과재료업체를 운영하다가 치과의사 C원장의 명의를 대여, 4개월 동안 1억6000만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치과의 전매특허였던 ‘66만원 임플란트’는 실소유주인 사무장 B씨가 운영하는 치과재료업체를 통해 기자재를 조달하면서 임플란트의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거래에 따른 탈세 역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제경찰서는 “탈세 부분까지 수사하진 않았지만,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경, 의료기관 수사 전담팀 구성

한상욱 부산지부 법제담당 부회장은 “작년부터 지하철에 무차별적 저가 광고를 해 회원들에게 가장 큰 근심이 됐던 치과가 사무장 치과로 밝혀졌는데, 이 치과의 광고를 기점으로 일부 치과들이 무차별적으로 저수가 광고에 나서 부산의 치과의료 질서가 혼탁해 진 바 있다”면서 “부산지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 ‘의료는 쇼핑이 아닙니다’ 등의 포스터 대회원 발송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종현 부산지부 회장 역시 “작년 한 해 해당 구회 회원들을 비롯해 부산 지역의 가장 큰 근심거리 중 하나였던 치과가 이번에 사법처리되면서 부산의 치과의료 질서가 잡히는 주춧돌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혼탁해진 개원가를 정화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지난해 사무장 병원 사건과 더불어 잇단 먹튀치과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 사무장 병원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등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동시에 의료질서가 혼탁해 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비로 풀이된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부산시경 차원에서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대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