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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무장치과 철퇴 “환영”

사설

최근 부산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치과가 적발되는 성과가 있었다. ‘임플란트 66만원’ 식의 덤핑 행위로 부산지역에서 악명이 높았던 이 치과는 최근 경찰에 의해 불법 사무장 치과로 밝혀져 사법처리 됐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재료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치과의사 원장의 명의를 대여해 4개월 동안 1억6000만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법원이 부산지역에서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치과를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2200여 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1년 형을,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부산지역 사무장치과 검거를 계기로 부산시경찰청 차원에서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대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부산에서의 사무장병원 치과 검거에는 부산지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공조, 증거수집 및 고발, 대회원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노력을 벌여왔다. 이번 결과도 부산지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적극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해 ‘의료는 쇼핑이 아닙니다’ 등의 포스터 대회원 발송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해 온 노력 등이 축적돼 이뤄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산지부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국으로 더 확산돼 나갔으면 한다.

최근 사무장병원의 수법도 갈수록 기묘해지고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검거하기 쉽지 않은데다 이를 척결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만 맡겨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실제 병원 소유주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면허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이하게 면허를 대여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는 중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이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자정노력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치과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보다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상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