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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예정의를 위한 치과 개원 과정 A to Z (상)

단계별로 챙겨야 할 내용 꼼꼼하게 파악


치과 개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단계별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사항을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서 최희수 원장(치협 청년위원회위원장)은 ‘치과의원 개원 과정 A to Z’를 주제로 개원 준비 시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강연했다. 이 강연 내용 중 일부를 치과 개원 예정의들을 위해 상(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하드웨어적인 부분)로 나눠 지면에 소개한다<편집자 주>.

# 개원 형태 결정

최 원장에 따르면 개원 준비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개원 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개원 형태는 크게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단독개원의 장점은 ▲경영 분쟁이 없고 ▲경영 융통성 발휘가 쉬우며 ▲주거지역의 인근 상권에 적합하다는 점 등이다. 단점으로는 ‘투자액이 제한적’이고 ‘고가 장비 도입 어렵다’는 점 등이 꼽힌다.

공동개원의 장점은 ▲단독개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협진 시스템으로 환자 신뢰가 높으며 ▲최신 고가 장비 도입이 유리하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경영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시 영업권 등 재산분배가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건물(상가) 계약

개원 형태가 정해지면 건물(상가)을 계약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임대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건물, 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임대계약을 맺을 때는 꼭 ‘건물주인’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실내장식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 다음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일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발급→사업자등록증 발급→방사선 필증 발급→요양기관지정신청→카드단말기 신청 및 가맹점등록→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과정이다.

   # 개원 자금 마련

최 원장은 개원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는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지’부터 냉정히 따져 볼 것을 강조했다. 즉, 고가의 장비를 갖춘다고 해서 환자의 치료 동의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속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대출받는 게 세금처리 등에 유리하지만, 건물(상가) 임대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체 개원 자금의 절반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개원자금 마련 및 조달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개원 자금 규모 파악 ▲부족자금 또는 타인자본 조달액 차임가능성 및 금액 확인 ▲금리 및 차입조건의 비교분석 ▲차입의 형태 및 차임일자 결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최 원장은 세무사를 선정해 자금 조달과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이때 치과를 너무 잘 알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치과에 대한 적당한 이해가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게 최 원장의 조언이다.

   # 인사조직 관리

인사조직 관리의 핵심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하는 일이다. 최 원장이 말하는 직원 채용 시 고려사항을 하나씩 뜯어보면 ▲직원 선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직원 선발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모집광고문을 작성해야 한다 ▲직원 선발에 직원을 함께 참여시키면 좋다 ▲외적 역량(능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품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그는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환자 관리

환자 관리에 있어서 최 원장은 보험진료를 통해 충성고객을 만들 것을 강조한다. 당장 보험진료가 병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넓은 환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이 말하는 보험진료의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환자의 치료동의율이 높다 ▲환자의 재내원율을 높여준다 ▲환자의 병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 ▲소개환자의 증가로 매출 상승 등이다.

아울러 그는 불만환자가 충성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강조한다. ‘침묵하는 숨은 불만고객’보다는 ‘표현하는 불만고객’이 불만 해소 후 오히려 ‘전언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