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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 회원 참여로 꽃핀다

선거 공약 실현 위해 임기초반부터 강한 드라이브
29대 집행부 회무결산

오는 3월 28일 치협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은 치과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회원 주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기존 대의원제도 하에서 회무의 눈높이가 대의원에 맞춰졌다면, 협회장 직선제를 통해 회무의 눈높이가 일반 회원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선거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불 당겨

이 같은 협회장 직선제를 이뤄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은 몇 차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지만 번번이 통과가 좌절됐다.

지난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직선제를 열망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데 있다. 이는 앞서 직선제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이러한 염원을 정확하게 읽고 과감히 찬성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최남섭 집행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없었다면 직선제 정관개정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을지 모른다. 최 협회장은 자신의 공약 사항이었던 협회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임기 초반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먼저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장 직선제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후 박태근 전 울산지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직선제준비위원회(이하 직선제준비위)가 본격적으로 직선제 정관개정안 마련 작업에 나섰다. 직선제준비위는 지난해 3월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지난해 4월 23일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열린 제6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면 재석대의원 175명 중 찬성 120명(68.6%), 반대 53명(30.3%), 기권 2명(1.1%)으로 나타나 정관개정안 의결을 위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치협 협회장 직선제의 가장 큰 특징은 타 보건의료단체의 직선제와 달리 ‘결선투표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즉,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게 된다.


# “네거티브 추태 보이지 말자”

이제 첫 협회장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선거 축제는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룰에 따라 선거 운동을 펼치고, 일반 회원들은 두 눈 부릅뜨고 혹시 있을지 모를 선거 부정을 잘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의장은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사회 일각에서 ‘선플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분노로 일그러져 매도하는 얼굴보다 밝게 웃는 희망의 얼굴을, 그리고 70,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고 싶다”며 “직선제 선거의 첫걸음부터, 네거티브라는 구태의 추태를 보이지 말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협회장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1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016 회계연도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여야 한다. 즉 3회 이상이면 선거권에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