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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국방부와 병무청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문의무병 모집 분야에는 치과의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 재학생 가운데 병역 미필자의 군 복무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치과계에 미칠 제도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무병 선발은 오는 2월 병무청에서 모집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 선발 시작, 5월부터 매월 입영토록 추진된다.

특히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면허가 없는 일반의무병은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