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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진료현황 2월 말까지 보고해야

진흥원, “미보고·허위 보고 시 제재” 주의 당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는 다음 달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의 현황을 오는 2월 28일까지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라 유치 실적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시정명령, 등록취소(취소 후 1년간 재등록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제재에 처할 수 있다.

진흥원 측은 “오는 2월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평소 외국인환자유치 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