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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서 치과의사법 분리해야 자율규제 가능”

현행 의료법 체계에 대한 비판 이어져
■정책연구소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공청회

“의료법 자체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던 게 문제의 출발이다. 치과의사 등 5개의 직군을 무리하게 몰아넣다보니 쓸데 없는 규율만 들어가 있어 법의 유연성을 잃어버렸다. 전반적인 체계를 손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는 지난 19일 치협회관 4층에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사진>.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기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가칭)면허관리원 설립 검토에 대한 의견을 밝혀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김 과장은 “(면허관리와 자율규제에 있어)제 식구를 감싼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가칭)면허관리원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각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김기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정택 연세치대 교수,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패널토의자로 토론했다.

# 현행 의료법 ‘계통 없는 섞어찌개’

공청회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가 의료인 자율규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허윤정 교수는 우리 의료법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제시대 전쟁에 필요했던 의사 인력에 대한 규제안이 제헌국회를 거치면서 현행 의료법의 근간이 돼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다”면서 “가칭 치과의사법, 의사법 등의 세세한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자율규제, 면허관리 등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명순구 교수 역시 “의료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던 게 문제의 출발인데, 이제는 의료법 전반의 체계를 손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가령, 면허와 관계된 조항에 보면 면허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조문들이 너무 많은 식이다. 의료법 자체는 심플하게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빼며 직군에 맞게 치과의사 면허 관리에 관한 법 등 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중앙회의 자율징계 노력과 정부의 즉흥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강운 이사는 “협회는 윤리위를 설치,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자율징계권을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회원에 대해 자율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강화에 대한 대책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나의원, 환자 성추행, 신해철 사망사건 등 큰 사건의 매스컴 보도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앞서 홍순호 소장은 “우리나라는 치과 의료에 대해 공급자와 환자 간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뢰했던 게 사실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복지부, 소비자모임, 의과대학 등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계 역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돼 온 만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없고, 분쟁조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치과계와 국민 간 신뢰가 악화되기 쉽다. 오늘 시의적절한 공청회를 통해 세계적 흐름에 맞는 관리기구 설립, 체계적 면허관리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