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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상 잔혹 범죄 “형량 낮다”

강력 처벌 등 재발방지 특단책 촉구
광주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성명서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잔혹한 범죄와 관련해 광주지역 보건의약계 5개 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6일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정열)를 비롯한 광주시의사회(회장 홍경표), 광주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 광주시간호사회(회장 박인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중으로 처벌하는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폭행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보건의약계는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환자가 흉기로 치과의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경악케 했다”면서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기능의 마비에 따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보건의약계 단체는 여성 치과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A씨(42)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형량이 너무 낮다. 비상식적으로 판결된  양형이 이런 사태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며 “해당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의료인에게 보장되는 안전은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법적·제도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기관 내 범죄예방과 우범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