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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반드시 합헌 이끌어야

사설

'1인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시 한 번 이 법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금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다면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규정 또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어렵게 되고, 이는 모든 전문자격사 집단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도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분별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문제점이 진료형태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일반 의료기관 13만5487곳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 38곳의 진료행태를 비교한 결과,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입원비율이 약 11배 높고 진찰료 단독 청구비율도 약 8배 높게 나타났다.

또 치과의 경우 일반치과에 비해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급여보다 비급여 처치율이 높은 등 어렵고 위험한 처치는 덜 하면서도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선호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인 소유 네트워크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일반 치과의 폐업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1인1개소법을 허용하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윤리는 뒤로 한 채 병원의 이익을 취하는데 더 열을 올리게 되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전문자격사들이 온전하게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일반 국민들도 해당 직업군의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인1개소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나는 것이 올바른 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