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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명찰 패용 시행 유보 강력 요구

“의기법 미비 상황 치과 대혼란 우려” 전달
치협 임원, 14일 복지부 방문


오는 31일부터 보건의료인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될 예정인 상황에서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이에 따른 문제와 우려상황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치협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데 강한 우려감을 전달하고 법 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의 비율이 34%에 달하고 있다법을 따르도록 하기에 앞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명찰패용 의무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예정대로 명찰 패용이 의무화 시행되면 치과의료기관의 70%정도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최대한 법 시행을 유보하면서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와 업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에서는 원장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회원 연명을 통해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청원을 넣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실제로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려 광고를 내도 2개월만에 전화 한통화만 오는 심각한 실정으로 치과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치과위생사 구하기라고 전하고 법이라는 것이 해당자들이 편해야 하는데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31일부터 명찰패용이 의무화된다면 치과개원가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는 순간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찰 패용에 대한 치협의 우려 전달과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 시행을 보름여를 남겨두고 남은기간동안 복지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박 부회장과 강 이사는 이날 김기석 구강생활건강과 과장과 박상현 행정사무관, 오성일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을 만나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고 의기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1시간 넘게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