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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현실 무시 명찰패용 유보돼야

사설

다음달부터 보건의료인들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개원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상당수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이 개정됐지만 치과계의 구조적인 보조인력문제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에서는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들이 해오던 업무가 범법행위가 되는 상황에서 명찰패용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 상황을 알고 있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원가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 치과의료기관은 범법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매우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치협에서는 법 개정 초기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가운데서도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 행위 하나하나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묵살된 채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별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인의 명찰 패용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는 것은 과거 권위적인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더욱이 심각한 치과의료기관의 보조인력 문제를 간과한채 명찰 패용까지 정부가 관여하려는 것은 의료인의 자존심과 자율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치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명찰 패용 의무화로 인해 개원가에서 일어날 혼란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 시행 일이 남아 있는 만큼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복지부는 전향적인 조치를 속히 내놓기를 기대한다. 지금 상황은 법 시행을 유보한 뒤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